CE 인증 이란?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함.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인증기관 등)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 (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 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 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를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 .
CE Marking 강제대상 국가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준회원국(구 WARSAW) : 헝가리, 폴란드, 체코
CE 적용지침
1. 저전압기기 지침 73/23/EEC, 93/68/EEC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저전압기기 지침 73/23/EEC, 93/68/EEC(LVD : Low Voltage Directive) 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요구사항
1)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자의 상표명은 전기 기기 상에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 포장에 인쇄한다. 3) 전기기기는 부품과 함께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립 연결 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4) 전기기기는 원래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되는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5) 직·간접적 전기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 또는 아아크, 방사선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절연은 예측 가능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제외 대상
-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국제 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과 부합한 선박, 항공기 및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2. 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EMCD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하며, 이들 전자제품은 전자파의 방출 및 외부 장애에 대한 내성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은 방출 한계 및 내성에 대한 규격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성이 부여된다. 발생된 전자파 장애는 전자, 원격통신 및 그 밖의 기기를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기는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장애의 고유 면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파 장애의 분류
1) 전도 저주파 장애 - 공급 전압의 저속 변이 - 신호용 전압 - AC 망 혹은 접지회로에서 DC전압 - 유도 저주파수 전압 2) 방사 저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분야 3) 전도 고주파 장애 - 지속적 유도 전압 또는 전류파 - 단일 방향성의 과도 전류 - 발진 과도 전류 4) 방사 고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 분야 - 전자기 분야 - 과도 전류 5) 정전기
보호요건 적용 대상 리스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Electromagnetic Immunity)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기계류 지침 98/37/EC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기계류 지침 98/37/EC(MD : Machinery Directive)
기계류 지침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작업자에게 노출된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필수요구사항을 적용하고 관련 유럽규격을 만족하는 설계과정을 거쳐 기술문서(TCF : 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작성하고 규격을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받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을 시험과 검사한 후 성적서를 입수하고 자체선언서와 EC형식 시험인증서를 첨부하여 기계를 유럽에 유통시킬 수 있다.
필수요구사항
1) 기계류는 그 기능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하며, 제조자에 의해 예상된 사용조건에서 작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조정 및 보수 중에 작업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기계의 사용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조립 시나 해체 시 및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 할 때는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가능하면 위험요소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 제거될 수 없는 위험요소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계류 설계, 제작 및 지침서를 작성할 때는 정상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계류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위험이 야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침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는 방법이 있다. 4)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작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불편함,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줄여야 한다. 5) 기계류를 설계·제작 시 제조자는 작업자가 필요하거나 사용 예상이 가능한 방호장치의 사용시 주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기계류는 위험요소 없이 조정, 유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모든 장비나 부속품 등과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7) 조작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설계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류는 내부 사용 및 외부 요인에 대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조작장치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주저함이나 시간낭비 없이 작동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가동 조작을 작동함으로써 작동되어야 한다. 9) 기계류, 부품 및 조립 등이 안정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예상되는 작동조건에서 뒤집히거나 떨어지거나 기타 예견되지 않는 운동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10) 기계류가 여러 개의 단일공정을 거쳐 가공을 하고 가공품의 제거를 수동으로 할 경우 단일 공정 진행 시 다른 위험요소에 의한 위험 발생이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11) 기계류의 움직이는 부분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설게,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위험요소가 계속 존재할 때는 가드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접촉을 통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가드 및 방호장치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있어 추가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기능의 제거가 쉽지 않고 위험영역으로부터 적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13) 전기공급을 받는 기계류의 경우 전기적 특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14) 기계류는 잠재적인 정전기 축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 또는 제한하도록 설계·제작되거나 제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5) 기계 일부나 재료가 매우 뜨겁거나 차가울 경우 접촉이나 가까이 접근함으로 부상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6) 기계류는 기계자체, 가스, 먼지, 증기 및 기계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물질 등에 의해 과열되거나, 화재 및 폭발위험이 없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7) 특정한 소음원에 대해서는 기술적 과정 및 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기 중에 전파되는 소음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기계류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18) 기계류는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가 기계 내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및 제작되거나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져야 한다.
4. 기타 지침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기타 지침 의료기기, 승강기, 방폭기기, 완구, 단순압력용기,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비자동 저울, 온수보일러, 건축자재, 냉동기기, 민수용 폭약, 레크레이셔널 선박 등
[적용대상 품목(EU 지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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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계류(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98/37/EC |
93.1.1 |
95.1.1 |
A, B+C |
2 |
저전압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
전기제품73/23/EEC |
74.8.21 |
97.1.1 |
A, Aa |
3 |
전자파적합성(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 는 대다수의 제품 |
89/336/EEC |
92.1.1 |
96.1.1 |
A, B+C |
4 |
의료기기 (ME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93/42/EEC (2000/ 70/EC) |
95.1.1 |
98.6.15 |
B+D, B+F, H |
5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등 |
93/68/EEC |
93.1.1 |
95.1.1 |
H, B+D, B+F |
6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등 |
98/79/EC |
00.6.7 |
03.12.8 |
B+C, B+D, H |
7 |
승강기(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EC |
97.7.1 |
99.7.1 |
B+C, B+D, H |
8 |
방폭기기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EC |
96.3.1 |
03.7.1 |
A, B+C, B+D, B+E, B+F, G |
9 |
완구의 안전(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88/378/EEC |
90.1.1 |
97.1.2 |
A, Aa, B+C |
10 |
단순 압력용기(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87/404/EEC |
90.7.1 |
92.7.1 |
B+C,B+F |
11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90/396/EEC |
92.1.1 |
96.1.1 |
B+C, B+D, G B+E, B+F |
12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 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통신 단말기 |
1999/5/EC |
00.4.8 |
01.4.8 |
A, H 및 부속서 IV참고 |
13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90/384/EEC |
93.1.1 |
2003.1.2 |
B+D, B+F, G |
14 |
개인보호장비(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
개인보호장구 |
89/686/EEC |
92.7.1 |
95.7.1 |
A, B+C, B+D, B+E |
15 |
온수 보일러 (에너지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94.1.1 |
98.1.1 |
B+C, B+D, B+E |
16 |
건축 자재 (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
89/106/EEC |
91.6.27 |
-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
17 |
냉동기기(에너지효율)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6/57/EC |
96.9.3 |
- |
A |
18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97/23/EC |
99.11.29 |
02.5.30 |
압력기기의 등급 (category) 에 따라 모두 적용 |
19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93/15/EEC |
95.1.1 |
03.1.1 |
B+C, B+D, B+E, B+F, G |
20 |
레크레이션 선박(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94/25/EC |
96.6.16 |
98.6.17 |
B+C, B+D, B+F, G, 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