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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료/기타

- 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

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환경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배출 시설이 속하는 지역의 지역 구분, 소음 발생 시간별로 보정치를 각각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보정치를 가감한 평가치가 50dB(A)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생활환경소음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

조석
(05:00 ~ 08:00,
18:00 ~ 22:00)

주간
(08:00 ~ 18:00)

심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 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1.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단,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 기준치는 피해자(수음자)가 소재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 장비의 공사 기간 중 1일 최대 작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교통 소음 규제 기준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작 자동차 ('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항목

가속주행 소음
(dB(A))

배기소음
(dB(B))

경적소음
(dB(C))

경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76 이하

100 이하

승용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소형 화물 자동차

77 이하

100 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

103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초과

77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500cc이하 125cc초과

74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125cc이하

71 이하

102 이하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경자동차 중 나. 는 비고 1.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995 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도 국제 표준화 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 측정 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 주행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허용 기준은 77(A)로 한다.


항공기 소음의 한도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공항 주변 인근지역은  90, 기타 지역은 80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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